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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쇠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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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작성일시2026.04.28

조회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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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쇠말뚝

동맹이 상전(上典) 되고 보안법이 작두 되니,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숨 쉴 구멍조차 찾지 못해 안색이 창백하구나.

국민의 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 떠들어도

보안법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 오들오들 떨기 바쁘고,

행복하게 살 권리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의 바퀴에 깔려 짓이겨진다.

두 개의 쇠말뚝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안보라는 명목으로 성벽을 높이 쌓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좁아진 광장 위엔 외세 군화 소리와 "침묵하라"는 서늘한 명령만 가득하다.

주권자가 제 나라 땅에서 이방인처럼 눈치 보며 사는

이 꼴이 과연 헌법 제1조가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냐,

아니면 동맹의 그늘 밑에 세워진 거대한 가막소냐!

옛날도 먼옛날 해방 직후 그날 이후

한강 이남 땅덩어리 외군 들어앉은 뒷날

주권은 구석에 처박히고 안보만 번쩍번쩍

으뜸가는 동맹 동맹 한미동맹이라

그 무슨 자주가 있겠느냐 온전한 권리가 있겠느냐

기지는 늘어나고 국민은 모른 채 고개만 끄덕끄덕

제4조라, 미국 권리 속에 주한미군 위세 당당

SOFA라, 이름하여 한국 법과 공권력 밖 특권

전략적 유연성이라, 이름하여 국경 넘어 작전하기

이름은 그럴싸하나 속내는 따로 있으니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채 끌려다니는 형국이라

서울이라 용산 한복판 일본군 깃발이 성조기로 바뀌고

평택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 위세등등

여기가 바로

사령관, 유엔사령관, 연합사령관

모자 셋을 눌러쓰고 한 몸에 세 개 권한을 얹어놓고

이리저리 명령을 굴려대니

이 나라 군대인지 저 나라 군대인지

경계가 흐릿흐릿 꿈결 같도다

몸뚱이 하나에 세 개 사령관 모자 쓴 히드라 대장 봐라.

유엔사도 내 것, 연합사도 내 것, 주한미군도 내 것 삼위일체가 이것이라

세 개 모자를 번갈아 쓰며 하나는 국제라 하고

하나는 동맹이라 하고 하나는 주둔이라 하며

왼손은 전략 무기로 동북아를 지휘하고

오른손은 주물럭주물럭 우리 군 작전권 위에다가

"현상 유지" "전쟁 억제" 깔짝깔짝 쓰다가도

한국 정부와 맨날 맞장뜨며 거들먹거리네.

간댕이 부어 남산만 하니 지하의 일본군 대장이 부럽다고 땅을 치네.

점령군 위세 하늘 찌르는 동맹조약 봐라

제4조를 옷처럼 두르고 SOFA를 장갑처럼 끼고

한반도 문제를 한국과 상의 않고

한국 땅에서 중국 러시아 상대 핵타격 연습한다.

한국 법은 우리 몰라닷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법 적용!

주한미군 미 본토 수호 전략 SIOP, OPLAN 비밀리에 수행하니

3차 대전 몰고 올 위험 상존해도 한국 정부 침묵하네.

미국의 도깨비 방망이 전략적 유연성 나온다

국경은 없고 방향만 있다.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어디든 출동 준비 끝 중국이닷, 소련이닷, 러시아닷

SIOP 핵전쟁 계획 속에 한반도 편입되고

주한미군 전술핵 천 기 보유했을 때도 모두 소련 중국 타격용이었는데

북한 방어를 위해서라고 선전해 왔으니

하늘같이 높은 비밀 마다같이 깊은 작전계획

한국 주권은 잘라먹고 전략적 이익은 청해먹고

내가 언제 그랬더냐 흰구름아 물어보자

오산 기지 상공에서 모두 별 탈 없다더냐.

OPLAN 8800은 대중국 대러 비밀 핵타격 계획

한국 정부도 몰라 국민도 몰라

오산 군산 기지에서 날마다 정찰기 뜨고

중국 향해 핵전쟁 연습하는데

한국 땅이 핵전쟁 전방기지가 되었으되

한국 국민은 그 사실을 모르고 평화를 즐기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더니 작전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상황만 기다리는 형국이라

전쟁은 계획 속에서 70년간 한국의 현실이었네.

지도 위에 선 긋고 적을 만든 뒤 그 선 위를 넘나들며 작전이라 부르니

이 땅은 발판이요 한국 국민은 존재 없는 볼모라네.

미군 비밀작전 SIOP와 OPLAN, 숨어서 나오고 감춰서 움직인다.

서슬 푸른 성조기 나부끼는 몇 십 리 철책 속 비밀기지 속에

전문 용병 두고 군사고문단 두고 전략가 두고

국방박사 통역 두고 정치박사 연락장교 두고

박사박사박사박사의 합창소리 - 미국 만만세!

작전 행여 새어날세라 기밀문서 자물쇠 잠그고

동맹 행여 깨질세라 방위비 해마다 올리고

한국국민 행여 알까 봐 OPLAN 8800 철통 같이 봉인한다.

한국 국회, 정부는 미군 비밀작전 모른 채 침묵하며 권력투쟁에 열심

국민은 정치의 속임수에 바보가 되어 그냥 행복하다네

사이비 민주 앞세운 국민 기만 정치권력 납신다

입으로는 자주를 외치고 손으로는 서류에 도장 찍고

뒤로는 눈감고 모른 척 앞으로는 국민에게 설명 생략

묻지 말라, 알 필요 없다. 안보는 복잡하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니

자주가 실종된 쇳소리 국치가 이보다 더할 소냐

불평등 조약 묵인 속 한국인은 후순위, 미군자 즉 치외법권자.

환경오염 조사? 미국이 허가해야로!

미군사고 배상은 최소한으로!

방위비라 이름 붙여 돈을 거둬 기지 확장에 쓱싹

오염 투성이 옛 기지 정화는 한국 국민 몫

그 대가는 안전 보장이라지만

그 안전 누구의 안전인지 물으면 대답은 언제나 모호모호

어허, 저기 보아라. 법전(法典) 중의 으뜸,

국보법이란 몽둥이가 번쩍 나온다.

낡은 법전 누더기 걸치고도 눈빛은 시퍼렇게 살아

입단속 족쇄로 목을 죄고 혀를 묶어

말 한마디 글 한 줄에도 딱지 붙여 쥐어짠다.

이 법은 동맹을 지키는 울타리라 비판하면 이적이요 의심하면 동조다.

묻는 입은 죄가 되고 따지는 말은 유죄 증거 되니

조약은 건드릴 수 없고 기지는 말할 수 없다.

비밀작전은 입 밖에 내는 순간 금기라

이리하여 철책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도 있구나.

생각은 스스로 검열하고 입은 먼저 닫혀

동맹은 더 굳건하다 떠들어대는 사이

그 속내를 캐묻는 자는 홀로 끌려간다.

아, 국보법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파수꾼이라

총칼 없이도 질서를 세우고

법조문 몇 줄로 침묵을 길들이니

동맹의 그늘 아래 가장 충직한 수문장

이름 하여 국보법이렷다.

이 법이 한미동맹, 국보법 비판 세력 잡아놓고 길길이 날뛰며 호통친다.

네놈이 반미 세력이지? 아니요

그럼 네가 무엇이냐? 평화활동가요

평화활동가면 더욱 좋다. 평화 통일 자주 주권 다 합쳐서

친북좌빨 오적이 그 아니냐? 아이구 난 평화활동가 아니요

그럼 네가 무엇이냐? 시민기자요

시민기자면 더욱 좋다. 가짜뉴스 편파 선동 국보법 위반한

반국가 주범이 바로 너 아니더냐? 아이구 난 시민기자 아니요

그럼 네가 무엇이냐? 대학교수요

대학교수면 더욱 좋다. 좌편향 강의 의식화 교육

이념 세뇌범 아니냐? 아이구 난 대학교수 아니요

그럼 네가 무엇이냐? 그냥 국민이요

국민이면 더더욱 좋다. 안보해치는 이적세력이란 너를 두고 이름이다

가자 이놈 큰집으로 바삐 가자. 애고 애고 난 아니요

나는 본시 이 나라 국민으로 세금 내고 병역 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면서 살아왔소.

내게 죄가 있다면 자주를 주장한 그 죄밖엔 없습네다.

어허 슬프다. 국민이 동맹의 잘잘못을 논하는 그 자리조차

국보법이 "간첩 활동이다", "불법 집회다" 하여

쓸어담고 찢어발기고 구겨넣고 밟아버리니

아아, 대체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고 국민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 한숨은 아무도 듣지 않는 새벽 바람처럼 스러져가는데 -

정부와 국회의원은 동맹 눈치 보며 고개 숙이고 "안보다" 외치고

언론은 국보법이 두려워 펜을 꺾어버리니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국민이 누구냐"고 묻는 소리는 허공속으로 흩어진다.

어쩔꺼나 어쩔꺼나 이 나라 주권 어쩔꺼나

안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린 질문 어쩔꺼나

국민의 기본권은 동맹과 국보법의 쇠말뚝에 신음한다.

동맹과 법이 짝을 지어 춤추고 노래한 지난 70 여년

한미동맹은 바깥에서 철책을 두르고

국가보안법은 안에서 입을 막아

겉과 속이 맞물려 숨통을 죄어오니

겉으로는 안보요 속으로는 침묵이라

헌법이라 적어놓은 자유와 권리 종이 위에선 번듯하나

현실에선 이리저리 깎이고 잘려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네.

여봐라 들어봐라 이 기막힌 사연을 들어봐라

헌법이란 것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제2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였으되

주권은 어디 갔느냐

한미동맹과 평택 기지 철책 안에 갇혀 있고

OPLAN 8800 비밀 서류 속에 봉인되어 있고

국보법 육법전서 사이에 눌려 질식해 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테이블 위에 팔려 나가 있고

주한미군사령관 모자 세 개 아래 납작하게 짓밟혀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으되

행복은 어디 갔느냐

기지촌 여인의 눈물 속에 흘러가 버렸고

오염된 미군기지 지하수 속에 녹아 없어졌고

국보법 위반으로 끌려간 국민의 가막소 독방에 갇혀 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하였으되

양심은 어디 갔느냐

찬양·고무죄 조문 앞에 무릎 꿇고 있고

이적표현물 딱지 앞에 혀를 깨물고 있고

국정원 사찰 그늘 아래 숨죽이고 있고

동맹 비판하다 빨갱이 낙인 맞고 사라져 버렸다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하였으되

언론은 어디 갔느냐

주한미군 비밀작전 보도하다 군사기밀죄로 묶여 있고

SOFA 불평등 고발하다 반미 선동죄로 찍혀 있고

방위비 협상 내막 캐다 국익 저해죄로 낙인찍혀 있고

주권 회복 외치다 종북좌빨 낙인 맞고 뒷골목에 처박혀 있다

에라 이 나라 민주주의 공간이 얼마나 넓으냐

한미동맹이 한쪽 벽이요 국보법이 다른 쪽 벽이라.

전략적 유연성이 천장이요 방위비 분담금이 바닥이라.

사방이 꽉 막힌 좁디좁은 방 안에

국민은 쪼그리고 앉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겠다

민주주의는 어디서 살고 있느냐

미군 기지 담벼락 밖 좁은 골목에서 살고

국보법 조문 사이 바늘구멍만 한 틈새에서 살고

방위비 고지서 납부하고 남은 푼돈으로 살고

전작권 환수 꿈꾸며 겨우겨우 숨만 쉬며 살고 있겠다

헌법은 국민의 것이라 하였으되

동맹이 헌법 위에 있고 국보법이 헌법 위에 있고

주한미군사령관 모자 세 개가 헌법 위에 있으니

헌법이란 두 글자가 이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공허한 거짓말이 되었겠다

허허허 어쩔 건가 어쩔 건가

두견이는 두 개의 쇠말뚝 사이에 갇혀 오늘도 서글피 울어쌌는데

이걸 어쩔 건가 어쩔 건가.

PS.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은 본래 안보를 내세우지만,

현실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위축시키는 장치처럼 작동할 수 있소.

동맹의 이름 아래 비밀과 예외가 늘어나고,

국보법의 그림자 아래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움츠러들면,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기보다 감시와 통제의 대상처럼 밀려나게 되오.

그리하여 헌법이 보장한 사상·표현·집회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권리가

안보라는 말 앞에서 쉽게 뒤로 밀리면서,

민주주의의 공간은 좁아지고 시민의 행복이 짓밟히고 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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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

위의 글은 한미동맹과 국보법의 문제점에 대해 쓴 ‘두 개의 쇠말뚝’이라는 제목의 풍자시다. 이 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약 제4조(미국의 주한미군 배치 권리보장), 주한미군의 비밀주의를 규정한 SOFA,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OPLAN 8800(대중국·대러 비밀작전), 주한미군사령관의 UN사령관·연합사령관 겸직 문제 등 한미동맹의 구조적 문제점을 풍자했다.

위의 풍자시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다.

한국의 자주, 민주주의는 한미동맹과 국보법이라는 두 개의 쇠말뚝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슈퍼갑, 한국이 을이란 상하, 예속 관계로 국민의 헌법적 권익을 짓밟고 국보법은 한미동맹 문제제기를 이적과 친북이라 낙인찍고 짓이긴다.

국보법은 21세기 최악의 군사동맹을 수호하는 법이 되어 외세에 봉사하고, 한미동맹도 국보법을 지키는 안전판의 하나가 되어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이 구조는 민주주의·주권·인권이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두 개의 쇠말뚝과 흡사하다.

한미동맹의 문제점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주한미군의 중국, 러시아 상대 비밀작전 OPLAN 8800, 이 작전을 한국 정부도비밀로 해 한국 국민은 지난 70년간 까맣게 모르고 지내왔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로 문제 심각,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등 사령관 모자 3개 쓰고 한국의 점령군 대장과 같은 모습으로 군림하는 것 등이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고 추악하게 원시적인 방식으로 처벌하는,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지탄하는 악법이다. 이 법은 특히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을 신성시해서 굳건히 뿌리내리게 한 결과 한국사회의 주한미군에 대한 무지 즉 미맹(미맹)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하다.

한미동맹과 국보법으로 빚어진 문제를 간략히 압축해 본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지구촌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 조약으로 이 조약 제4조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미국의 권리(right)로 되어 있어 점령군에 준하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으로 한국이 제공하는 주한미군 기지, 시설에 한국의 법과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는 필리핀, 나토 회원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관계가 주권국간의 평등관계에서 맺어진 것과 너무 차이가 크다.

주한미군은 지난 70 여년 동안 미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SIOP, OPLAN)을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수행하면서 이를 미국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하고 한국 정부도 그에 따르기로 하면서 한국민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한미 두 정부는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용이라는 점만을 앞세우고 SIOP, OPLAN 등은 함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간 강대국 무력충돌로 비화할수 있는 주한미군의 비밀작전에 대해 한국 국회도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없어 한국민의 헌법적 권익이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UN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까지 겸직하며 사실상 한국 안보의 최고 결정권을 행사한다. 세계 전사에서 사령관 한 사람이 세개의 사령관 직함을 가지고 주둔국에 군림한 경우는 점령국과 피점령국 관계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해괴한 경우이다.

미국은 최근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 전략을 강화하면서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앞세워 향후 대만에서 전쟁이 날 경우 주한미군이 참전한다는 사실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에 끌어들이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미중 무력충돌 시 국제법적으로 주한미군의 기지가 있는 한국도 책임을 면치 못하는 구조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면서 '적의 이롭게 한 행위'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한미동맹 비판까지 탄압하는 도구로 작동해왔다. 국보법은 주한미군 철수나 SOFA 개정 같은 합법적 주권 논의조차 ‘이적 행위’, '종북'으로 몰아 낙인찍어 차단하거나 처벌한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동맹 보호 = 국가 안보'라는 고정관념을 강제하고 주입하면서 비판의 공간을 원천 봉쇄한다. 국보법이 동맹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호위무사' 역할을 수행하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동맹은 국보법을 통해 비판을 억압받고, 국보법은 동맹을 명분으로 존치되는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주한미군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행동을 규정한 OPLAN 8800 같은 비밀작전과 한국 정부의 진실에 입을 닫는 직무유기 앞에서 무력화된 상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동맹의 군사작전 우선주의 앞에서 유명무실하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 주한미군의 비밀작전, 전략적 유연성으로 강대국간 전쟁에 한국이 휘말릴 구조 앞에서 대단히 취약한 구조로 방치되어 있다.

정치권은 동맹과 국보법이라는 두 개의 쇠말뚝으로 제한된 민주주의 공간에 국민을 가둬놓고 권력다툼을 하는 양상울 반복하고 있다. 언론도 두 장치 앞에서 자기검열에 길들여져 감시자의 역할을 포기한 채 국민에게 알릴 책무에 눈을 감고 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질서가 대지각변동을 일으키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또한 심각한 격동기를 겪고 있다. 한국은 경제와 군사력이 세계 선진국 상위권 대열에 올라 있고 K-문화는 지구촌의 부러움과 환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미동맹과 국보법의 문제를 털어내고 새 질서를 세우는 노력이 절실하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하니 더 늦기 전에 비정상이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본인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불평등 한미동맹 실종된 한국주권’, ‘150년 한미관계사와 주권국가로 가는 길’.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인문사회과학적 시각으로 본 국보법’ 등의 저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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