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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연재 S -당권투쟁과 국보법,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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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작성일시2026.07.02

조회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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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한국 시민이 두 번 탄핵했다.

박근혜, 윤석열.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고

비, 추위를 무릎 쓰고 원한 것은 무엇인가.

주권이었다.

민주주의, 자신들이 주인인 나라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두 가지를 외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이다.

국보법은 악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국보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국보법이 두렵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조약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반미 =종북’이라는 소리가 두렵기 때문이다.

두 번 탄핵한 용기가 있는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뒤

4.19 혁명, 87년 6월 혁명,

2017년 촛불혁명 이후 그랬던 것처럼

현실 정치는 기존 정당이 도맡아서 하면서

구경꾼으로 전락했던 모습을 반복했다.

혁명의 주체이면서 국민들이 강제 퇴거시킨

정치권력의 빈자리는 기존 정당들 몫이 되었던

관행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거리에서 투쟁해

윤석열 탄핵을 성사시킨

빛의 혁명 주역 어느 누구도

장차관을 시키지 않았고

시민들은 잘 하겠거니

박수치고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과거를 되풀이 했다.

그런데 괴이했다.

내란이 분명한데, 국내외에서

TV로 내란 현장이 생중계되었는데

불법계엄이 불가피했다느니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는

거대 야당 국회의원 등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현행 정당법, 선거법, 정당지원법 등이

거대 2개 정당의 존립을 보장해주면서

회전문식으로 정권교체를 하는 일이

반복되게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권 거대 여당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거대 야당의 집권이 가능한 구조가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정치공학만이 난무하게 만들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유튜브 방송을 앞 다퉈 찾아가고

법사, 도사와 함께 여론조작 전문가,

선동선전 모리배가 현실정치와

공생공사를 거듭하는 기현상이 지속된다.

거대 여야당의 관심은 오직 권력 장악 뿐

선거에서 득표에 도움 되는

작은 일만 챙기고

국민이 주권자를 위한 큰 정치를 외면한 채

두 대통령을 탄핵케 만든 정치구조 속에서

계속 다투고 헐뜯는 일이 반복되면서

총성 없는 추한 전쟁만이 악취를 풍긴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이 지난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 거대 여야당은

일제히 당권경쟁, 당내 권력투쟁을

시작했다.

그것은 민생과는 관련이 없는

정당과 진영 내부의 우물 안

개구리 싸움과 흡사했다.

대통령도 나서서 한 몫을 하는

치열한 집안싸움이 가열되면서

이재명 정부조차 국민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여론조사는 정권교체가

재집권보다 더 높게 나오고

거대 야당 일각에서는 다음 총선과

대선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외친다.

내란 동조 당으로 낙인찍힌

거대 야당이 기사회생의

기회가 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여의도 정치판은 당권 쟁탈전의

진흙탕 싸움으로 날밤을 샌다.

왜 저럴까?

여권의 증축, 재건축, 재개발 논란이나

‘문조털래유', '수박’ 시비 때문인가.

야권의 윤어게인과 반대파의

당 주도권을 다투는 힘겨루기 때문인가?

밖에서 보면 눈살 찌푸리게 하는 집안싸움,

도토리 키 재기 식의 권력 다툼인데

우물 안 개구리들은 생사를 건

대회전인 양 온통 난리 법석이다.

두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회구조가 유지되면서

구역질나는 여의도의 패거리 정치가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은

또 다른 대통령 탄핵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무관심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정치를 아무도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보라, 거듭된 혁명 속에서 현실정치는

지난 수십년간 반복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은 거대 정당만이 배 터지는 특권을 누리는

선거법, 정당법, 정당지원법이 여전하고

헌법기관 국회의원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당대표 관행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민주권 정부를 앞세우면서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보법에 침묵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비민주적 공간속에서 과거 정부와 흡사한

정상배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원천 봉쇄하는

국보법과 불평등 한미동맹에 침묵하면서

70 여 년간 겹겹이 쌓인 비민주적 구조의

모순이 화급히 폭발 점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이 나라 국민은 지난 70 여 년 동안

헌법적 주권자의 권리가 봉쇄된

두 개의 감옥에 갇혀있다.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이라는

두 감옥 안에서 5천만 명이 살고

언론이 쓰고 정치인이 말하고

학자가 연구한다.

두 감옥의 벽을 넘으면

종북, 반미가 되거나

빨갱이가 된다.

두 감옥에서 탈피할 열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열쇠는 국가보안법 개폐,

혹은 최소한 제7조 개정이다.

두 번째 열쇠는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 발동으로

대등한 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정치권, 언론과 학계는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두 열쇠를 외면하고 침묵한다.

그것을 말하고 사용하면 후폭풍이 온다는

계산과 공포에 짓눌린 탓이다.

국민이 두 개의 감옥에 갇혀

좁아진 민주주의 공간에서

신음하는데도 거짓말을 한다.

“이 나라 국민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어 불편하지 않다.

국보법은 북한 때문에 필요하고

한미동맹도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미래에도 역시 북한 때문에 불가피하다.

국민은 두 감옥에서 지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럴까? 그것이 진실일까?

그렇다면 따져보자.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그 법

북녘 동포 전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의 소통마저 차단하는

반인륜적 악법, 그것이 국보법이다.

산천이 일곱 번이나 변할 시간이 흘렀건만

이 법은 여전히 한반도의 공기처럼 존재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독가스로

정보강국 코리아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는다.

"반미는 친북이다"라는 단순무식한 공식

그 속에서 북한은 오직 절대적 악(惡)일 뿐

미국의 그늘은 항상 정의로운 편이 되라며

정치권은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다.

언론은 국보법이라는 칼날 아래서

스스로의 혀를 깨무는 자기검열에 능숙하다.

북한 보도할 때면 정해진 공식에 따라

도발, 위협, 비난이라는 프레임 기사를 반복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무비판적으로 보도하지만

북한의 입장이나 구조적 원인은 철저히 배제한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역행하는 이 검열은

진실을 왜곡하고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국보법이 사라진다면

언론이 360도 전 방위를 짚어보는 기사를 쓴다면

북한 핵문제, 미국 핵우산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조적 결론이 모아질 텐데

지난 70 여 년간 언론은 외면하고 정치권은 침묵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고무·동조에 관한 것으로

머릿속 상상, 사상을 처벌하는 장치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표현,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북한 주민의 인간적 측면을 말하는 것 등등등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

친미와 반미 사이에 수많은 대안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분법의 늪에 갇혀 헤매고 있다.

군사 주권을 되찾는 일이 반미가 아니라

진정한 국익을 위한 성숙한 외교의 시작이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제7조를 지적했다.

“폐지하거나 개정하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말했다.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수십 년째 반복된 권고.

한국 정부는 수십 년째 외면했다.

그 조항이 하는 일을 보라.

북한 핵을 분석할 때

미국의 대북정책의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

그러나 그 분석을 하다가

자칫 친북으로 몰릴 수 있다.

정치와 언론은 안전한 방향만 말한다.

북한은 악이고 미국은 정의라고.

자기검열이 전 국민에게 일상화 되고 있다.

그것이 국보법의 진짜 기능이다.

철창 없는 감옥의 기술이다.

국보법에 의해 남한 정치, 언론이 만든

기이한 방정식이 있다.

미국 비판 = 반미, 반미 = 친북,

친북 = 이적행위, 이적행위 = 국보법 적용.

그러므로 미국을 비판하면 국보법에 걸릴 수 있다.

이 방정식이 맞는지 검증해 보자.

미국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하고

윤석열 정부가 문제없다고 했다.

용산 미군기지가 기준치 36배로 오염됐지만

한국 정부가 15cm 흙을 덮고

공원으로 만들어 어린이, 일반시민에게 개방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불용액 2조 원이 미국 은행에 있는데

그 돈을 낸 한국 정부는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반미라서 그런가

한국 사회가 조용하다.

반미이면 친북이고 친북이면 국보법인가.

이 방정식이 진실인가, 아니면 지배의 도구인가.

국보법이 지배하는 남한에서

매일 뉴스가 나온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도발이며 위협이다.

미국이 전략핵폭격기를 보냈다.

대북 억제력이고 안보다.

그 뉴스를 매일 보는 국민이 생각을 굳힌다.

북한은 절대 악.

미국은 절대 선.

한미동맹은 신성불가침.

이의를 제기하면 종북.

이것이 확증편향이다.

매일, 365일, 70년 넘게 반복된 확증편향.

그 편향 속에서 평화를 고민하고

남북이 공존할 가능성을 상상하는 공간이,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말하는 공간이 사라진다.

그 공간이 없으면

대안이 나올 수 없다.

대안이 없으면

전쟁 아니면 현상유지뿐이다.

남한의 언론사 기자가 기사를 쓴다.

북한 핵을 다루는 기사인데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써야 하나.

그러면 반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반미 소리를 들으면 친북으로 몰리고

국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래서 기자는 안전한 방향을 선택한다.

북한은 악이고 항상 도발한다고.

미국은 언제나 옳고 정의롭고

한미동맹은 필수라고 기사에 쓴다.

이것이 자기검열이다.

강제가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한다.

국보법의 진짜 무기는 그것이다.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움만으로 충분하다.

두려움이 언론을 가둔다.

언론이 국민을 가둔다.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만든다.

세계 10위 경제강국, 세계 6위 군사력,

K팝이 세계를 누비는 나라의 언론이

자기검열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2018년 3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장문의 합의가 나왔다.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하자.

평화통일의 꽃이 피는 것 같았지만

미국 트럼프가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중국,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데

남북화해가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교류 없다.

그것이 미국의 답이었다.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과를 막았다.

유엔사는 미국의 정부기구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공식적 항의 없이 임기를 마쳤고

언론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같이 침묵,

북한은 극도의 불신과 적대감을 보이면서

두 국가론의 적대적 대치를 부르는

비극의 서곡이 되었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북한 방어를 위해 필수라는데

미국에게 주한미군은 미 본토 수호를 위해

중국, 소련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방부대라는 점이 가장 중요했다.

미 대통령은 동북아에서 방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방어조약 등을 묶어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를 만들어

70 여 년째 가동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핵보유 강대국 두 나라가 포진한

대륙을 향해 1950년대 말부터

핵무기를 다량 한국에 배치했는데

겉으로는 이들 핵무기가 대북용이라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의 이런 작전에 대해 미국은

미국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하고

한국 정부도 입을 다물도록 SOFA 규정을 만들었다.

한국정부는 70 여 년 동안 한미동맹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대륙을 향한

작전을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국회도 침묵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민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해치는 요인으로,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 태도다.

동시에 강대국간 전쟁 가능성에

국민을 방치한 심각한 문제도 한국 정치는 모르쇠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비밀리에 수행하던 중러작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만약의 불상사에

책임을 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중러가 합동군사훈련을 한반도 주변에서 강화하고

주한미군과 중국공군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한 것 등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

주한미군과 유엔사가 한일 두 나라를

군사적으로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가동하는데

필수적 요인으로 보고 한반도를 관리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평화통일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적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유지되도록

남북한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남한에 대해서는

군비증강을 추동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5024, 5027, 참수작전 등과 같은

대북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북한을 자극했다.

그 결과 2026년 6월 현재 남북한은

서로 핵으로 상대를 전멸시키겠다는

수준의 대치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려 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령관 모자 3개를 쓰고

남한에서 한미군사관계를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는

세계 주둔군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다.

미국식 합리주의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보장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 만든 치밀한 조치다.

이뿐 아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마치 점령군같은

권한으로 주둔하게 만든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면서

그 기지 시설은 한국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가능하다.

이 4조는 주한미군에게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미군사력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하고 미국은 수용한다."

권리?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미국이 원하면 핵무기, 사드가 들어온다.

미국이 원하면 탄저균 실험실이 들어온다.

미국이 원하면 무인폭격기가 들어온다.

한국이 미국의 권리를 허여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 참수작전을

한국과 사전 협의 의무가 없다.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로 결정하면.

서울이 불타는 동안.

한국은 통보를 기다릴 뿐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는 말한다.

‘위협 판단을 미국이 단독으로 한다.

무력 강화 수단도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동맹인가, 아니면 예속인가.

한미군사관계가 어떤 수준인지는

미국이 필리핀, 일본, 나토 회원국 등과 맺은

군사관계에서 확인된다.

필리핀은 1992년 의회가 결정했다.

클라크 미군기지 연장 불허, 미국이 나가라.

핵무기는 들여오지 마라.

미군이 지은 시설은 우리 것이다.

우리 법을 따라라.

한국과는 너무 다르다.

미국이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은 권리이고

한국 법을 존중하되 따르지 않아도 된다.

미군 시설을 한국이 짓고 준다.

방위비까지 우리가 낸다.

같은 미국과의 동맹.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필리핀은 주권을 행사하지만

한국은 국보법과 친미라는 틀 안에 갇혀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을 보자.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미리 폐기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조약을 폐기하거나

개정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조약을 수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하려면 이 조항을 발동해야 한다.

"우리는 이 조약을 종식하겠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국보법이 두렵고 친미라는 틀에 갇혀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그 말을 잊고 산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도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전쟁이 나면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는가.

미군 사령관이다.

그 미군 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익을 위해 결정한다.

그 사령관이 한국군 60만을 지휘한다.

한미는 전작권을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다가

2015년으로 미루고 2014년에 다시 무기한 연기했다.

조건을 만들었다.

한국군 능력을 미군이 테스트해서 합격해야 한다.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되찾으려면.

외국 군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인가.

독일과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

독일은 자국군을 자국이 지휘한다.

나토와 협력하되 지휘 계통은 분리된다.

일본은 자위대를 스스로 지휘한다.

미군과 협력하되 복속되지 않는다.

한국만 다르다.

한국만 전쟁이 나면.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을 지휘하지 못한다.

이것이 혈맹인가.

이것이 동맹인가.

이것이 예속이 아닌가.

다시 물어보자.

국보법과 한미동맹 감옥 안에 있으면 안전한가.

감옥 안에 있으면 전쟁이 오지 않는가.

감옥 안에 있으면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가.

아니다.

감옥 안에서

핵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감옥 안에서

남북이 서로에게 멸절을 선언하고 있다.

감옥 안에서

1000만 이산가족이 죽어가고 있다.

감옥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무서운 일인가.

아니면 감옥 안에서 핵전쟁을 기다리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인가.

평화는 거저 오지 않는다.

평화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온다.

두 감옥의 문을 여는 용기.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이제는 침묵을 깨고

주권의 광장으로 매진할 시간,

동맹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

친미와 반미라는 흑백 논리를 걷어치우고

건강한 공론화로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를 미국에 통고하자.

"미리 폐기 통고한 후 1년 뒤 종식할 수 있다"

주권의 깃발을 하늘 높이 들어,

불평등한 예속의 어둠을 걷어내고

미국과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자.

남북이 공존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로드맵을 다시금 굳건히 세우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나아가자.

이 땅의 후손들에게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진리와 정의가 넘쳐나는

풍요롭고 빛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당당히 물려주자!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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