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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연재 22- 한국, 쿠바가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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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작성일시2026.09.08

조회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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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협정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비대칭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타나모 조약은

무기한 주둔과 군사주권 제약,

미국의 전략적 이익 우선이라는 점에서

신식민주의적 종속 관계라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핵심 동기는

단순한 한국 방어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미일안보조약 등으로 완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대아시아 반공 봉쇄선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을 최전선,

일본을 동북아 기지로 만들기 위해

두 조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우위의 비대칭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관타나모 조약

1903년 미국과 쿠바가 맺은 협정으로,

미국이 관타나모만을 해군 기지로 영구 임대하고

매년 금화 2,000개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쿠바는 독립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료 수령도 거부해 왔으나

미국은

관타나모 임대조약은

양국 합의 또는 미국의 포기 없이

종료 불가하다면서 버티고 있다.

이는  강대국의 군사적 통제와

약소국의 주권 제약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조약국이 독자적으로

외국군의 철수를 강제하기 어려운 사례의 하나다.

관타나모와 한미상호방위조약,

두 경우 모두

미국이

동맹 또는 보호의 명분 아래

타국 영토에 군사력 배치 권한을

제도화했다.

관타나모는 공공연한 간섭과

주권 침해를 제도화한 강압조약이다.

한미조약은 형식상 동등하나

실질적으로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담은 냉전기 미국식 패권의

다른 버전이다.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관타나모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관타나모는 쿠바 남동부 푸른 해안으로

마이애미에서 남동으로 칠백 리 떨어진 곳에 있는

120 여 년 동안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카리브해와 중남미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기지다.

동시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잔재이자,

쿠바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적대 정책의 상징이다.

미국의 강압으로 맺은 영구임대 조약으로

미국 영토가 된 그곳의

역사를 보면 소름이 돋는다.

쿠바는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후

독립했으나

미국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였고

1901년 미국 의회는

플랫 수정조항(Platt Amendment)을 통과시켜

쿠바 헌법에

미국의 내정간섭을 보장하는

조항을 강제 삽입토록 했다.

"미국은

쿠바의 독립을 보존하고

생명, 재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권리 가진다."

미국은 쿠바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쿠바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다.

이 조항은 쿠바가 1901년

헌법에 그대로 포함시킨 후

1902년 미국이 쿠바에서 철수하면서 발효되었다.

쿠바는 주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그 조항을 1934년에 폐지했다.

그러나

플랫 수정조항의 압박 속에

1903년 체결된 쿠바-미국 관계 조약은

부속 협정으로 관타나모만 지역을

미국이 해군 기지로 조차하게 만들었다.

"석탄 보급소 및 해군 기지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미국에 매각 또는 임대하라"

그 결과

쿠바에 스페인의 식민지배 대신

미국이라는 새로운 지배자가 군림했다.

독립이라 불렀으나 독립이 아니었고

해방이라 불렀으나 해방이 아니었다.

승리의 노래 속에 등장한

플랫이라는 이름의 조항 하나가

쿠바의 헌법 속으로 스며들어

주권을 옭아매었다.

그것은 총도, 대포도 아니지만

어떤 무기보다 오래가는

생명력과 파괴력을 지녔다.

미 의회의

회의실에서, 총 한 자루 겨누지 않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진 문장으로

미국은 인근 작은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 채 뒤집어 놓았다.

이것은

20세기의 또 다른 침략 형태였다.

1903년 쿠바-미국 관계 조약의 이름으로

쿠바의 117 km의 땅이

미국 손으로 넘어 갔디.

여의도의 마흔 배, 그 넓은 만이

남의 나라 군대의 뜰이 되었다.

미국이 쿠바 초대 대통령과 체결한

영구 임대 협정은 “양국이 협정 내용의

변경·폐기에 합의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조항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양국이 합의해야 폐기 가능하기 때문이다.

쿠바 정부는

1959년 혁명 이후

임대료 수령을 거부하고 기지 반환을 요구해 왔으나,

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카스트로 혁명이 성공해

아바나의 거리마다 붉은 깃발이 나부꼈으나

관타나모의 철조망만은

혁명도 뚫지 못한 유일한 땅으로

바다 한 귀퉁이에 남았다.

영구적인 성격의 협정 내용 때문이었다.

미국은

쿠바 혁명을 우려해 1961년 4월

미국 CIA가 훈련시키고 무장시킨

쿠바 망명자 약 1,500명을 쿠바 남서쪽 해안의

피그스만을 침공케 했으나 실패했고

그 다음해 10월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은밀히 배치하기 시작한 사실이

미국 정찰기에게 발각되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져

미-소 양국은

전면적인 핵전쟁의 위기까지 치달았으나,

극적인 외교적 협상 끝에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하고

미국이 쿠바 재침공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위기는 수습되었다.

미국의

직접적인 침공 위협을 실감한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이 생존을 위해

소련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해 벌어진

쿠바 미사일 위기는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 후 지난 반세기 동안

쿠바는 자신의 땅이라고 외쳤으나

미국의 대답은 침묵, 또 침묵이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2002년,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 아래

관타나모 미군기지 안에 테러용의자 수용소를 세워

재판 없이 무기한 억류,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등등

국제법과 인권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한 그곳은

법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그 해괴한 수용시설은

미국 본토 밖에 있다는 논리로

미국의 헌법과 법률 적용을 피하려 한

미국식 합리주의의 치밀한 결과물이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폐쇄를 공약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더 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그 수용소에 불법이민자를 가두겠다고 외치면서

삼만 명 수용시설을 만들겠다고 떠벌린 뒤

이백여 명이 벌써 그곳으로 끌려 들어갔다.

2026년 여름

트럼프의 쿠바 봉쇄 명령에 따라

쿠바로 향하던 석유는 길을 잃고

공장과 교통수단이 침묵했으며, 도시는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혀야 했다.

봉쇄는 포성이 아니었지만,

섬을 흔드는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

관타나모의 미군기지 철조망 안에서는

군함이 정박하고,

전투기는 출격을 준비했다.

미국은 이를 국가안보, 합법적 억지력이라 했고

쿠바는

집단 처벌, 주권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 국방의

수장 피트 헤그세스가 그곳을 방문해 호령했다.

"쿠바가 미 본토를 겨눌 무기를 단 하나라도 탐한다면

감당치 못할 파멸의 대결이 시작되리라.

미군은 대통령이 바라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

그러나

그 서슬 퍼런 겁박의 이면에서

미 CIA 국장의 아바나 극비방문이 이뤄져

공식의 언어가 끊긴 두 나라의 단절 속에서도

압박의 총구와 외교의 악수가 동시에 교차했다.

관타나모는

법이 아니라 힘이 다스리는 땅이고

자유의 나라라 자칭하던 이들의

가장 어둡고 괴기스런 조차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관타나모는 단순한 해군기지만이 아니고

재판 없는 억류와 장기 구금으로

국제법과 인권의 공든 탑이

파괴되는 상징으로 빛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의 아픔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은

평화협정의 가능성을 짓뭉개고

분단을 굳힌 군사질서가 되었다.

한미동맹은 북한 방어라는

명목 아래 유지되어 왔으나

그 이면엔 군사 주권의 예속이라는 치부가 있다.

주한미군 기지는

치외법적 특권을 누리며

사실상 미국 영토처럼 운영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비밀작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규정된

미군의 한국 배치 권리(right)를

한국 'grant'와 미국'accept'하는 조합은

조건 없이 주고받는

비대칭적, 불평등 구조를

명문화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북한 방어보다

냉전 이후 핵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 러시아 견제의

최전방 기지 역할 해왔다.

한반도 분단이 지속되어야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유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미국은

북한 핵보유를 전제로 한 분단 지속을 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동의해 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아래

주한미군은 제3국 작전에도 공공연하게 투입되면서

한국이 강대국간 전쟁에 휩쓸리게 될

위험이 커졌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그 사실을 감추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모자 3개를 쓰고

미 대통령의 통수권 지휘를 받으면서

분단 유지라는 미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데

한국 정부는

미국 51번째 주정부처럼

미국 눈치만 살피고 비위맞추는 짓만 골라하면서

경제와 국방 선진국에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컬처로

우뚝 선 나라에 전혀 걸맞지 않은

외교국방정책으로 지구촌이 손가락질하는

국가망신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관타나모와 한미동맹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관타나모는

강요된 조차의 얼굴이고,

한미동맹은

합의의 언어를 입은 비대칭의 얼굴이다.

하나는 노골적이고, 하나는 눈감고 아옹 하는 식이다.

하나는 대놓고 묶고, 하나는 약속으로 묶는다.

미국은 관타나모에서

자신이 가진 힘을 숨기지 않고

필요하면 땅을 빌리고, 필요하면 법을 피해 가고,

필요하면 사람을 불법적으로 가둔다.

관타나모는

미국이 한 번 얻은

군사적 기득권을 얼마나

집요하게 챙기는지 보여주고 있다.

쿠바는 오랫동안 반환을 요구했지만,

힘의 비대칭은 아직도 그 요구가 바다 속을 헤매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는 어떤 형국인가?

한국의 헌법적 주권은 형식상 존재하지만,

군사주권의 핵심은 외국군 미군에 있다.

군사작전과 무장, 정찰 감시와 억지력 등등

전쟁의 필수 요인들이 한미동맹의 구조에 갇혀

미국은 슈퍼 갑, 한국은 을의 신세로 구조화, 의식화되어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의 보루라면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물론 대북정책의 입지를 좁히고,

동북아 전략경쟁의 한가운데로

한국을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구조 속에

미국 대통령은 헌법 제2조 제2절의

군 통수권자 조항을 근거로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대북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 또는 검토해왔다.

국제법상 자위권은 '임박한 공격'일 때만

허용되나 그 판단은 대통령 재량에 좌우되면서

한반도가 미 국익을 위해

전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질 위험이 상존하는데

한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책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치 머슴 아닌가?

정치 주인 국민이

언제 어떻게 죽을 지도 모르는

군사시스템에 갇혀 지내는데 정치머슴이

한미동맹을

준수한다며 비밀유지가 적법이라면서 침묵한다?

세상은 두 개의 논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흔하고

국제법, 국내법도 그러기 십상이다.

누군가 말하기를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며

한미동맹의

국치적 조항이나 예속적 정치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하나의 질문이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정치인이나 그 가족은 안 죽나?”

그걸 생각하면 유럽연합, 필리핀의

대미군사관계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잘 나가는 정관재계 국내 인사들은

2중국적으로

유사시 미국행 피난 비행기에

탑승할 자격을 확보해 놓고 있기도 한다.

제 국민의 목숨이 걸린 동맹을 외면하면서

여의도 권력투쟁에 올인하는

이런 정상배들이 지구상에 또 있는가?

지구촌을 향해 창피해 고개를 들 수 없는,

피를 토할 만큼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이른바 강남좌파기 앞세운 ‘진보’의

허구와 기만이 얼마나 천박한가 하는 것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들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이 중국은 물론

인도태평양까지 작전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외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해주면서 강대국간 전쟁에

한국 국민이 휩쓸릴 가능성을 상당 정도 공식화했다.

문재인은 어떤가?

그는 2018년 남북 국가연합이

가능할 정도의 합의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뒤에

트럼프의 압박으로 이행치 못하면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에 대해 침묵한 것은

북한의

두 국가론 출생에 기여한 것 아닌가?

미국의 일방주의와 한국 정부의 침묵은

한미동맹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미국에 맹종하는 한국 정부의 해묵은 관행 속에서

한국의 법치는 실종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 위협,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투자 강요 등에

그저 ‘예, 예, 알겠습니다.”고 하면서

신라 금관 선물을 들고 허리를 굽신거리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트럼프가

국제 통상 정책, 이란 전쟁 등에서 보여주는

반미치광이 같은 국제깡패 망나니짓을

국제사회에서 '날강도' 같은 방식이라며

혀를 내두르며 비판하는데

한국만이 힘에는 선악 불문 절대 복종한다는

굴종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강자에게

밉보이면 손해 보거나 다칠 뿐이니

일단 비위를 맞추는 것이 상책이라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힘의 논리가

국내 정치에서 행해진다고 상상하면?

하지만 더 자세히 살피면

한국 정치만 그렇게 병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언론, 학계 등도 미국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바

눈치만 살피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영원해야 한다고 합창한다.

이런 식이니

미국 정부는 얼마나 happy할까?

한미동맹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계속 진화하면서

미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삼척동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확인할 일이 있다.

한국 사회 일부에서

주한미군이나 미국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의 정상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1970-80년대의 틀에 갇혀 있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치, 언론, 학계 등 기득권 세력이

정신 차리게 하지 않는 한 한미종속 관계는 시정, 청산되지 않는다.

한미종속관계의 정상화는

미국에게만 외칠 일이 아니고

미국의 슈퍼 갑질의 한 파트너가 되고 있는

한국 정치권 등 지배세력을 각성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정부 기구 등에 엎드려

한미예속구조의 가동, 유지, 진화에

발맞추고 알아서 기는 일이 중단되고

그들이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세금을 내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의식화시키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관타나모를 통해 교훈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인지 찾아서 무장해야 한다.

미국은 쿠바의 관타나모 반환 요구에 대해

'영구 임대 조약' 논리 등 강자가 만든

규칙을 절대적 진실로 강요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바

한국의 한미방위조약 개정 요구 역시

미국이

유사한 논리적·제도적 방어 장벽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조약의 법적 유효성, 현 상태의 안보적 필연성,

그리고 역사적 선례를 내세워

한미동맹 정상화 요구에 저항하고 버티려 할 것이다.

미국에게

한미동맹은 미 본토 수호를 위한

한미일 집단안보체제의 주요 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쿠바의 경우처럼

조약, 협정에 장치해놓은 방어기제를 활용해 버틸 것이다.

이는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누려온 전략적 패권과

기득권을 방어하려는 제국주의적 행동 패턴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키려면

미국이 관타나모 지배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방어논리를 살펴야 한다.

"유효한 조약이다."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현 체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

이는

한미동맹 정상화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이

주장할 논리로 등장할 것이다.

"조약은 유효하다."

"역내 안보에 필수적이다."

"근본 개정은 어렵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는 오히려

체결 당시에도 적법했고,

현재도 적법하며,

지금도 양국의 합의 아래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정상화"를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칠 수 있다.

“조약은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될 수 있다.”

“냉전기 안보환경과 현재는 크게 다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크게 성장한 만큼

조약 운영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SOFA 개선, 주권 존중을 통해

동맹을 보다 대등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프레임에 갇힐 경우

난관 극복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외통수를 찾아야 한다.

바둑, 장기, 체스에서 상대가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수를 두듯

한판 승부로 판을 엎어야 한다

관타나모의 문은 잠긴 채 열리지 않아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에는

스스로 열 수 있는 열쇠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다.

"이 조약은 통고하면, 일 년 뒤에 폐기된다."

이 한 문장은

국제법의 언어로 쓰인

정당한 주권 회복의 열쇠다.

물론 그 열쇠를 사용하려 할 경우

역풍이 거세지면서

경제의 압박, 외교의 냉대,

동맹의 붕괴가 부를지 모를

고립의 그림자와 함께

찬반의 구호속에 등장할

남남 갈등의 혼란도 자심할 것이다.

하지만 열쇠를 손에 쥐고도

망설이기만 한다면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일단 체결된 불평등 조약은

강대국의 기득권이 되어 바로잡히기 어렵다.

약소국이 바로잡으려 하면

강대국은 유무형의 압력,

심할 경우 군사력 동원으로 훼방하는 부조리가

오늘날까지 목격된다.

미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이익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는 것이 21세기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눈을 멀리 뜨고 지구촌의 평등한 국가 간의

군사관계를 정상화 요구의 논리로 삼아야 한다.

두루 살피면 사례가 한 둘이 아니다.

먼저 나토 회원국들의 경우, 미군기지 내 활동을

회원국의 통제 아래 두는데

이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배치 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필리핀은 미군의 장기주둔은 안 되고

방문군 자격으로만 단기간 필리핀 군 기지 내

체류가 허용되고

시설, 무기 반입 등은 엄격히 제한한다.

일본도 주일미군기지로의 무기반입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일부 무기는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1990년대 초까지

최대 천기에 달하는 전술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되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도 배치된 사실은

국제적 수치이자 자주의 훼손으로

오늘날 여러 각도에서 점검해야 할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심각한 과제다.

관타나모가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 번 굳어진 군사적 특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조약은 칼보다 느리지만,

한번 박힌 조약의 못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냉정해야 한다.

상대보다 더 주도면밀해야 한다.

주권을 회복하는 길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따르되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긴 호흡이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긴 호흡 속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이 조약에 종료의 길이 열려 있으니

SOFA와 군사 운영 방식도 리모델링이나 폐기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문제는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있다.

그 길은 험난할 것이며

미국의 반발, 국내 친미세력의 거센 저항,

동맹 재편의 충격파를 몰고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주저할 일이 아니다.

주권 회복은 원래 손쉬운 일이 아니며,

한 나라가 자기 영토 위에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늘 대가를 요구해 왔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기 마련이다.

구하려면 구할 것이고 쟁취하려면 쟁취할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촛불과 빛의 혁명을 일궈냈던 것처럼 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구촌 전체의 평화와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 목표를 향해 힘껏 노력해야 한다.

한미동맹 정상화, 그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

상대국에 조약 폐기를 통고하면

1년 뒤에 폐기된다는

그 조항은 가장 손쉽게,

미국의 공식적 반발 없이

군사적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이 경제, 군사적 선진국이 되고

K-팝 등 한류가 지구촌을

즐겁게 하는 문화 대국이 된 지금,

그럴 책무가 있는 것이며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다.

국회·정부·시민사회·언론이

협력하는 체계적 제도와 문화 구축,

국민이 외교·안보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도 부당한 안보이익에 편승하는

비정상을 탈피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 안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부당성을 시정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은

국제평화를 위한 대단히 필요한 조치,

그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관타나모의 아픈 역사를 보면서

한국에서 행해지는 비정상적 군사관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사 주권 회복의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 해도

정의의 저울은 결국 평형을 찾으면서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불평등은 그 빛을 잃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이것이 시대의 소명,

한반도 평화와 정의를 향한

우리의 외침이 될 것이다.

미래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역사가 되고,

오늘의 대화가 다음 세대의 삶이 된다.

국회와 정부, 시민과 언론이

모두 자주를 실천하면서

주권자 국민이 외교 안보의 당당한 감시자가 될 때,

비로소 해방의 날에 다 이루지 못한

참된 독립이 완성될 것이다.

국민이 주권자로 깨어나는 곳에서

국회가, 시민이, 언론이 손을 잡는 곳에서

사슬은 비로소 풀릴 수 있다.

k-팝이 세계를 울리고

한류가 국경을 넘나드는 오늘,

이 땅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놓일 이름이 아니다

경제로 일어섰고,

문화로 세계를 안았으며

민주주의로 스스로를 증명한 이 땅이

군사의 영역에서만은 아직도

지난 세기의 문법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가 풀어야 할 매듭이다.

바다 건너 관타나모의 철조망도,

이 땅 위 옛 조약의 그늘도,

언젠가는 정의와 평등의 이름으로

다시 쓰여야 할 노래임을,

주권이란, 누군가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가 되찾는 것이다.

깨어 있는 영혼들이여,

이제 주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당당한 역사 속으로 전진하라!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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